중고차 취득세, 신차와 다른 점은?
중고차는 신차와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 핵심은 '실제 산 가격'이 아니라 '시가표준액'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.
■ 왜 시가표준액이 기준일까
중고차는 거래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, 실거래가만으로 과세하면 형평성이 무너집니다. 그래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.
시가표준액 = 신차 기준가격 × 잔가율(연식별 감가 비율)
■ 잔가율 표 (연식별 감가 비율)
- 1년 경과: 84.9%
- 3년 경과: 61.1%
- 5년 경과: 44.0%
- 10년 경과: 19.4%
- 12년 이상: 14.0% 고정
연식이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져 과세표준도 함께 내려갑니다. 다만 12년 이상은 14.0%로 더 내려가지 않고 고정됩니다.
■ 계산 흐름 예시
① 자동차365에서 해당 모델의 신차 기준가격 확인
② 연식에 맞는 잔가율을 곱해 시가표준액 산출
③ 시가표준액과 실제 구매가 중 '더 높은 금액'에 세율을 곱함
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, 반대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
■ 다운계약서가 통하지 않는 이유
세금을 줄이려 실거래가를 낮춰 적는 '다운계약서'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과세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값으로 이뤄지므로,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과세표준이 내려가지 않습니다. 절세 효과는 없고, 적발 시 가산세와 불이익만 남습니다.
■ 기준가격 조회 방법
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자동차365)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해 두면 예상 취득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.
■ 구매 전 체크리스트
1) 연식·잔가율 확인 2) 시가표준액 조회 3) 실거래가와 비교 4) 둘 중 높은 금액 × 세율로 세액 추정.
참고로 중고차도 전기차라면 최대 140만원 감면 등 별도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, 차량 동력원과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