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 • 자녀 2명: 취득세의 50% 감면 (최대 70만원) • 자녀 3명 이상: 취득세 전액 면제 (최대 140만원)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, 배우자의 자녀(전혼 포함)도 동거 시 인정됩니다. 2024년 세법 개정으로 2자녀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.
감면 조건을 확인했다면,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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